성과 있는 공공기관 영상,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 — 발주 담당자 실무 가이드
공공기관 홍보영상을 외부 제작사에 맡기기 전 담당자가 반 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 예산·정산, 납품 규격, 배리어프리 의무, 저작권 귀속, 그리고 성과를 내는 기획 설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홍보영상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대개 '콘텐츠'가 아니라 '절차와 설계'에 있습니다. 좋은 제작사를 만나도 발주 방식이 어긋나면 감사 지적을 받고, 납품 규격을 명확히 안 적으면 분쟁이 생기며, 배포 전략 없이 만들면 조회수 몇백에 그칩니다.
2016년부터 부산에서 영상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모락(청춘필름)이, 우주항공청·농림축산식품부·부산광역시 등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리한 발주 담당자 관점의 실무 가이드입니다. 입찰·조달부터 납품 규격, 배리어프리, 저작권, 성과 설계까지 —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1. 발주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영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공공기관 홍보용 영상(동영상제작서비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합니다. 즉 추정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참가하는 경쟁으로 발주해야 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직접 수주가 제한됩니다. 이를 모르고 일반경쟁으로 공고하면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어, 영상 발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자격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공공기관이 동영상제작서비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직접 만드는지를 이 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 기준: 기획·촬영·편집 3개 공정을 자체 시설·장비로 직접 수행(스튜디오·편집실, HD카메라, 편집 장비 등 보유)
- 제출 시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행된 유효본
주의: 증명서를 받고도 실제로는 제작을 통째로 하도급(외 주)으로 돌린 사실이 적발되면, 보유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전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발주 담당자는 핵심 공정(기획·촬영·편집)을 제작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제안서·검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방식은 '금액'으로 갈립니다 —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부가세 별도 개념) 기준으로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 2천만원 이하 용역: 수의계약 가능(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 일부 사유는 1인 견적 허용)
- 특례 상향: 청년창업기업과는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는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범위 확대
가장 흔한 실수는 분할발주입니다. 한 사업을 수의계약 한도에 맞추려고 여러 건으로 쪼개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영상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습니다
전문성·창의성이 중요한 영상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심사보다,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합합니다. 적격심사는 최저가 경쟁이 강해 영상의 품질 차이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평가 배점: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합산. 기술 80 : 가격 20을 기본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영상은 기술 90 : 가격 10처럼 기술 중시형이 적합)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
- 가격이 가장 싼 업체가 아니라, 제안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됩니다
일정: 공고기간을 역산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 40일 전까지(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는 10일 전까지 단축)입니다. 사업 일정을 잡을 때 이 리드타임을 반드시 역산해야 부실 제안·재공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입찰 전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예산은 어떻게 잡나 — 공식 단가표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과 달리, 홍보·영상 제작에는 법정 표준품셈·단가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래서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나 복수 견적(거래실례가격, 보통 2~3개)으로 예산을 정합니다. 콘티·촬영회차·출연·장비(드론/지미집)·CG·언어버전·납품 산출물 단위로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VAT 포함'으로
공공 입찰의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10%)입니다. 업체 견적은 보통 VAT 별도라, 견적 금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잡으면 계약 단계에서 10%가 부족해집니다. 예산은 VAT 포함으로 편성하세요.
대금 구조와 정산 증빙
- 선금(착수금): 계약금액의 70% 이내(필요 인정 시 80%)에서 지급, 보증서·사용계획서 제출
- 기성·잔금: 검수(시사회/보고회) 완료 후 대가 청구를 받으면 통상 5일 이내 지급
- 정산 증빙: 세금계산서(과세) 또는 계산서(면세), 4대보험 완납증명, 검수확인서, (지자체)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과업을 도중에 늘리면(분량·언어버전·촬영 추가) 구두 지시가 아니라 서면 변경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