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무2026-08-1814분

영상 제작 외주, 대행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 실무 — 발주서·대금 지급·아이디어 권리·수정 범위

광고·홍보대행사가 프로덕션에 영상 제작을 맡기는 순간 대행사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됩니다. 서면 발급 시점, 대금 60일·15일 기한과 연 15.5% 지연이자, 경쟁 PT 기획안의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조문과 기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선으로 삼는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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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외주, 대행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 실무 — 발주서·대금 지급·아이디어 권리·수정 범위

촬영 이틀 전, 광고주가 모델을 교체하겠다고 통보합니다. AE는 프로덕션 PD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단 진행해 주세요, 계약은 나중에 맞추고요." 그날의 위기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두 달 뒤 정산 회의에서 추가 촬영비 900만 원 청구서가 올라오고, 그 작업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시했는지 적힌 문서는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상 제작을 프로덕션에 넘기는 순간 대행사의 지위가 바뀝니다. 광고주와 제작사 사이의 중개자가 아니라,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가 됩니다. 서면을 언제 발급하는지, 대금을 며칠 안에 치르는지, 경쟁 PT에서 받은 기획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전부 법에 적혀 있고, 위반의 책임은 광고주가 아니라 대행사에 남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대행사·광고주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모락(청춘필름)이, 협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찰이 생긴 지점만 골라 조문·기한·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로덕션에 외주를 주면 우리 대행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되나

대행사가 수주한 영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프로덕션에 맡기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영상·음성 성과물의 작성이 여기 들어갑니다. 광고 기획과 집행을 업으로 하는 대행사가 촬영·편집을 프로덕션에 맡기는 구조가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대행사가 원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규모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면 원칙적으로 적용
  • 중소기업자인 대행사: 용역위탁 기준 연간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고 위탁받는 프로덕션보다 매출이 많아야 원사업자에 해당 (제조·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30억 원,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이 기준선)

연매출 8억 원인 대행사가 연매출 3억 원 프로덕션에 외주를 주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비켜가도 계약 책임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대로 남고, 아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분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광고주가 공공기관이면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발주기관–대행사–프로덕션 구조에서는 직접생산 확인 대상 여부와 재하도급 제한 조항을 과업지시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영상 발주는 민간 광고주와 규칙이 다릅니다.

발주서는 언제 줘야 하나 — "일단 시작해 주세요"의 가격

서면은 프로덕션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촬영이 끝난 뒤, 또는 편집본이 나온 뒤에 계약서를 맞추는 관행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킥오프에서 구두로 방향을 주고 프로덕션이 헌팅과 캐스팅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 이미 서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서면에 담아야 할 핵심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1. 위탁 내용 — 산출물 규격·수량, 촬영 회차, 납품 형식
  2.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3. 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4. 검수 방법과 기한

추가·변경 위탁도 같습니다. 모델 교체, 촬영 하루 추가, 15초 SNS 버전 3종 추가는 모두 최초 위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메신저로 "이것도 부탁드려요"가 쌓이고, 정산 때 대행사는 원래 범위라고 하고 프로덕션은 추가 작업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근거 문서가 없습니다.

  • 형식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식 계약서 날인이 늦어진다면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발주서 한 장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계약서로 대체하세요.
  • 변경분은 누적 표로 관리합니다. 변경 일자, 지시자, 추가 금액, 일정 영향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 서면 없이 진행하다 분쟁이 붙으면 위탁 내용을 입증할 부담이 대행사 쪽으로 넘어옵니다. 문서 한 장 아끼려다 몇 달을 씁니다.

제작비는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지급 기한은 두 갈래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 원칙: 프로덕션이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하도급법 제13조)
  • 광고주에게 먼저 받았다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광고주가 아직 입금을 안 해서요"는 지급 지연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과거 연 20%에서 하향된 수치이지만, 지급이 한 달 밀릴 때마다 대금의 약 1.3%가 이자로 얹히는 셈입니다. 어음으로 지급하면 할인료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대행사가 흔들리면 광고주가 직접 물어냅니다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같은 사유가 생기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프로덕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행사에 대한 채무와 대행사의 프로덕션에 대한 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순간 광고주와의 정산 관계까지 노출된다는 뜻이라, 현금흐름 관리가 곧 거래처 관리입니다.

세금계산서 타이밍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대금을 분할해 받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는 0.5%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착수금·중도금·잔금 구조라면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계산서 발행 시점을 한 표에 정리해 두세요. 프로젝트가 분기를 넘어가면 이 표가 부가세 신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광고주가 "원본이랑 재편집 권리까지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넘길 수 있나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약속할 수 있는 권리의 최대치는 프로덕션에서 넘겨받은 권리입니다. 조문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만 적혀 있으면, 광고주가 1년 뒤 재편집이나 숏폼 재가공을 하려 할 때 정작 필요한 권리가 비어 있습니다.

  • 프로덕션 계약과 광고주 계약의 권리 범위를 같은 문구로 맞추세요. 광고주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약속했다면 프로덕션 계약에도 그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촬영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은 저작권과 별개인 물리적 산출물입니다. 넘길지, 프로덕션이 보관할지, 보관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계약에 적습니다.
  • 음원·폰트·스톡 영상·모델 초상권은 기간·매체·지역이 한정된 라이선스입니다. 1년 온라인 조건으로 계약한 소재를 2년 뒤 옥외 전광판에 걸면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은 캠페인 종료일과 함께 캘린더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용 범위는 처음에 넓게 계약하는 쪽이 쌉니다. 사후 확장은 모델·성우 재계약 단가가 올라갑니다.

수명이 긴 자산일수록 이 점검이 돈으로 돌아옵니다. 브랜드필름처럼 3년을 두고 쓰는 영상은 첫 계약의 권리 범위가 재제작비를 결정합니다.

경쟁 PT에서 받은 기획안과 콘티는 누구 것인가

제안서를 받아본 뒤 다른 업체와 진행하는 상황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기술자료라도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는 조사 시효가 거래 종료 후 7년으로 길게 잡혀 있어,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겹칩니다. 거래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상·영업상 유용한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있고,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에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실제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649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 용역 회사에 제품 네이밍 등을 의뢰한 뒤 계약 종료 후 그 광고물을 사용한 행위를 아이디어 탈취로 보고, 광고물 폐기와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현장 규칙은 세 줄로 줄어듭니다.

  1. 미채택 제안서는 캠페인에 반영하지 않는다. 콘티 구성, 촬영 기법, 카피 아이디어가 모두 대상입니다.
  2. 참고할 가치가 있다면 기획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문서로 받는다. 국내 광고 경쟁PT를 다룬 연구에서는 연간 약 300건의 PT에 참여사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2000년대 후반 조사). 제안은 원래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3. 제안서 회람 이력을 남긴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어디까지 열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정 요청은 몇 번까지가 계약 범위인가

무한 수정은 대금 분쟁의 다른 이름입니다. 리비전 규칙이 계약에 없으면 프로덕션은 마진을 잃고 대행사는 일정을 잃습니다.

  • 횟수와 단위를 정의합니다. "편집본 기준 3차 수정"처럼 대상과 회차를 함께 씁니다. 컷 교체와 자막 오타 수정을 같은 1회로 셀지도 정해야 합니다.
  • 컨펌 주체와 기한을 정합니다. 광고주 내부 결재가 3단계라면 각 단계 소요일을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 구조 변경은 수정이 아니라 변경 위탁입니다. 콘셉트 전환, 재촬영, 러닝타임 2배 확대는 추가 대가 산정 대상입니다.

여기서 흔한 유혹이 생깁니다. 광고주가 예산을 깎으면 프로덕션 대금에서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감액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경기, 판매 부진, 저가 수주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도 금지됩니다(제3조의4). "광고주 사정으로 예산이 감액되면 하도급대금도 동일 비율로 감액한다"는 문구를 표준 계약서에 넣어두는 관행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TV·홍보영상·라디오·신문·잡지·온라인광고 제작 분야, 2019년 11월 18일 개정)는 대금 지급, 검수와 변경 요청,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를 이미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체 양식을 백지에서 만들기보다 이 문서를 기준선으로 두고 프로젝트 특성만 덧붙이는 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일정은 어떻게 역산해야 대행사가 안 터지나

촬영일은 대행사가 정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리드타임이 가장 긴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촬영일에서 거꾸로, 승인과 섭외에 걸리는 시간부터 세워야 합니다.

  • 드론 항공촬영: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 신청은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비행승인은 근무일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야간 비행 같은 특별비행승인은 신청일부터 30일, 사정에 따라 90일까지 걸립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연휴가 끼면 여유가 줄어듭니다.
  • 캐스팅과 성우·번역 감수: 모델 사용 범위(기간·매체·지역) 협상이 계약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조건 협상과 일정 확정은 분리해서 진행하세요.
  • 장소 섭외: 관공서, 공항, 항만, 병원, 생산 라인은 내부 승인 절차가 따로 돕니다. 답사 일정까지 포함해 역산합니다.
  • 광고주 내부 결재: 콘티 컨펌에 실제로 걸린 일수를 프로젝트마다 기록해 두면 다음 견적의 일정 근거가 됩니다.

예비일 규정도 계약서에 넣으세요. 기상 악화로 촬영을 연기할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취소 통보 시점별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해두지 않으면 그날 잡아둔 장비와 인력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런 조건은 미리 합의하면 한 줄이고, 사후에 따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행사가 프로덕션에 영상 제작을 맡기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영상 제작 재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규모 요건이 있어서, 중소기업자인 대행사는 용역위탁 기준 연간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프로덕션보다 매출이 많을 때 원사업자가 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 책임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주서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프로덕션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헌팅이나 캐스팅이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모델 교체, 촬영 회차 추가, SNS 버전 추가 같은 변경 위탁도 같은 방식으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제작비는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프로덕션이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기성금 등을 먼저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 지연이자가 붙고, 어음으로 주면 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예산을 깎으면 프로덕션 대금도 같은 비율로 깎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는 행위는 금지되고, 감액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경기나 판매 부진, 저가 수주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주 예산 감액 시 하도급대금도 자동 감액한다는 계약 문구는 부당 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경쟁 PT에서 탈락한 프로덕션의 기획안을 참고해도 되나요?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자료라도 목적에 반해 사용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은 거래 종료 후 7년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활용하려면 기획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넘겨받았는데 광고주가 재편집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편집이나 숏폼 재가공까지 필요하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명시해야 하고, 프로덕션 계약과 광고주 계약의 권리 범위를 같게 맞춰야 합니다.

대행사와 함께 일하는 프로덕션을 찾고 있다면

스튜디오모락은 대행사 협업 프로젝트에서 발주서 항목, 산출물 정의, 리비전 범위, 권리 양도 범위를 촬영 전에 문서로 맞춘 뒤 시작합니다. 광고주 컨펌 라인이 길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일정을 설계하고, 변경분은 표로 누적해 정산 시점의 다툼을 줄입니다. 기획·촬영·편집을 인하우스로 처리해 재하도급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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