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2026-08-1415분

드론 촬영 허가 절차 — 홍보영상 발주 담당자가 알아야 할 공역·리드타임·업체 검증 (부산 기준)

항공촬영은 2022년 12월부터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그런데도 촬영이 무산되는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공역과 신청 리드타임에 있습니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 판별,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견적서의 드론 항목에서 확인할 서류 네 가지를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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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허가 절차 — 홍보영상 발주 담당자가 알아야 할 공역·리드타임·업체 검증 (부산 기준)

촬영 사흘 전에 메일이 옵니다. "본사 전경을 위에서 잡은 컷 하나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장소는 부산 강서구의 공장입니다.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주변이 개활지면 그날 바로 띄울 수 있고, 김해공항 관제권 안이면 신청부터 승인까지 근무일이 며칠 필요합니다. 사흘 남은 일정에서 이 차이는 컷 하나가 아니라 촬영 회차 전체를 흔듭니다.

드론 컷은 견적서에서 한 줄이지만 일정표에서는 맨 앞에 와야 하는 항목입니다. 규제는 2022년에 이미 크게 풀렸습니다. 지금 촬영을 무산시키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어디서 띄우느냐와 며칠 전에 신청했느냐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기업·기관 영상을 만들어온 스튜디오모락이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 견적서의 드론 항목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드론 촬영,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항공촬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국방부는 촬영 구역에 촬영금지시설이 들어 있는지 사전 허가로 확인하던 방식을 신청으로 바꿨습니다. 분단이라는 안보 상황을 이유로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온 절차였습니다.

바뀐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곳: 항공촬영 신청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 시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곳: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로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확인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금지시설은 세 종류입니다. 국가보안시설과 군사보안시설, 비행장·군항·유도탄 기지 같은 군사시설, 그리고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과 지역입니다. 공장 전경이나 사옥 외관처럼 평범해 보이는 촬영지도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발주 담당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다는 답을 받아도, 촬영지가 관제권 안이라면 국토교통부 비행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규제가 완화된 쪽은 국방부 소관의 촬영 부분이고, 공역 쪽은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일정이 깨지는 원인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우리 촬영지는 승인이 필요한 곳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촬영지가 승인 대상 공역인지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는 세 가지 경우에 비행승인을 요구합니다.

  1. 관제권 안에서 비행하는 경우.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 약 9.3km입니다.
  2.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경우. 안보·방위상의 이유로 지정됩니다.
  3.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장애물 상단을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150m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150m 미만으로 비행할 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상업 촬영에 쓰이는 기체 상당수가 25kg 이하이므로, 실무에서는 장소와 고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기면 무엇을 부담하나

  •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1호)
  •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해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호)
  • 그 밖에 고도 기준 등을 어긴 미승인 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66조 제3항 제5호)

제재는 조종자와 사업자를 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비행이 제지되면 그날 예정한 지상 촬영까지 밀리고, 재촬영 일정과 비용 협의는 발주처의 일이 됩니다. 공역 확인을 제작사에만 맡기지 말고 촬영지 확정 단계에서 좌표를 함께 넘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국토교통부 계열 지도 서비스에서 좌표를 찍으면 해당 지점의 공역 구분과 승인 필요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답사 일정에 이 확인을 한 줄 넣어두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부산에서 드론이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부산은 관제권과 원전 제한 영역이 시가지·산업단지와 겹치는 도시입니다. 촬영지를 정하기 전에 공역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 지역 비행승인은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며, 이 관할에는 부산·대구·울산·광주와 경남·경북·전남이 함께 들어갑니다.

김해공항 관제권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가 관제권입니다. 강서구 일대와 사상구 방향 산업단지가 이 범위에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제조 기업의 공장 전경 드론 컷 요청이 몰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 부산 서부에서 촬영한다면 비행승인을 기본값으로 놓고 일정을 짜는 편이 낫습니다. 반경 안에 들어가는지는 촬영 좌표를 찍어 지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리원전 주변

기장군 장안읍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은 반경 18km가 비행이 제한되는 영역으로 관리됩니다. 기장 해안선의 상당 구간이 여기에 걸립니다. 단속도 실제로 이뤄집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이 일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운 14명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부산 해안 풍경을 배경으로 잡고 싶다면 촬영 지점을 옮기는 쪽이 빠른 해법일 때가 많습니다.

항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

부산항 일대는 보안시설과 항만시설이 겹쳐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조종자 준수사항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식의 비행을 금지합니다. 성수기 주말의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상공이 대표적입니다. 승인 여부와 별개로 안전 관리 부담이 큰 조건이므로, 인파 장면과 드론 앵글이 함께 필요하면 촬영 시각을 이른 아침으로 당기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촬영일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리드타임은 세 갈래이고, 일정은 그중 가장 긴 것에 맞춰야 합니다.

  1. 항공촬영 확인 신청 —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드론원스톱으로 신청합니다.
  2. 비행승인 — 드론원스톱으로 신청하며 근무일 기준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립니다.
  3. 특별비행승인(야간·비가시권)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검사를 거쳐 승인합니다.

세 가지 모두 근무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설·추석 연휴나 임시공휴일이 끼면 달력상 여유는 그대로여도 실제 처리 가능 일수는 줄어듭니다. 8월 20일 촬영에 야간 드론 컷이 있다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산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 D-30 이상: 야간·비가시권 촬영이 기획안에 있는지 확정
  • D-10: 촬영 좌표 확정, 공역 구분 확인, 필요한 신청 종류 결정
  • D-7: 비행승인 신청 (여유를 두는 구간)
  • D-4: 항공촬영 확인 신청 마감 (근무일 기준)
  • D-1: 승인 내용과 실제 촬영 시간대·장소가 일치하는지 대조

기획안에 드론 컷이 있으면 콘티를 확정하기 전에 촬영지 좌표부터 정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승인이 나지 않는 장소를 전제로 콘티가 그려지고, 그 콘티를 다시 그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몰 후 야경 드론 컷은 왜 미리 말해야 하나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를 받으려면 한 달짜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이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조종자가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 이른바 비가시권 비행도 같은 승인 대상입니다.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특별비행승인 신청
  2. 지방항공청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
  3. 항공안전기술원이 검사수수료 통보와 납부 확인을 거쳐 안전성 검사(현장점검) 수행, 결과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
  4. 지방항공청 최종 승인

현장점검이 포함된 절차라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기업 홍보영상 일정에서 한 달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정이 촉박할 때 통상 쓰는 대안은 매직아워입니다. 일몰 전 20~30분 구간에는 건물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아직 빛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야경은 아니지만 사옥이나 공장의 야간 인상을 만들기에는 충분하고, 야간 비행 승인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구간은 20분 남짓이라 리허설과 배터리 교체 계획이 촘촘해야 합니다. 브랜드필름 촬영에서 사옥 전경 컷을 매직아워에 배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견적서의 드론 1회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나

드론 항목이 들어간 견적을 받으면 금액보다 서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발주처가 함께 설명을 요구받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기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 비영리 목적이면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신고합니다. 촬영은 영리 목적이므로 소형 기체라도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조종자 증명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 250g 이하: 별도 증명 없음
  • 4종(250g 초과 ~ 2kg 이하): 온라인 교육 이수
  • 3종(2kg 초과 ~ 7kg 이하): 실기 평가
  • 2종(7kg 초과 ~ 25kg 이하): 필기·실기
  • 1종(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필기·실기

확인할 것은 증명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그날 쓸 기체 등급과 증명 등급이 맞는지입니다. 짐벌과 시네마 카메라를 얹는 대형 기체는 등급이 올라갑니다.

3. 보험 가입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 보상한도는 1억 5천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기체 제작번호가 실제 촬영에 투입되는 기체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여러 기체를 보유한 업체일수록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드론 촬영을 대가를 받고 수행하려면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요건이 있고,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계약서 한 줄을 더 권합니다. 승인 불허나 기상으로 드론 촬영이 무산됐을 때 재촬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촬영 관련 계약 조항 전반은 영상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촬영 당일 무산 위험은 어떻게 줄이나

드론은 촬영 항목 중 날씨에 가장 민감합니다. 비와 강풍에는 비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기준이고, 이 판단은 현장 조종자가 합니다. 무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손실을 줄이는 설계를 미리 해둡니다.

  • 예비일을 같은 주에 잡는다.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예비일도 함께 신청 범위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 승인 시간대와 실제 촬영 시간대를 맞춘다. 승인은 신청한 일시와 장소를 전제로 나옵니다. 지상 촬영이 밀려 드론 순서가 저녁으로 넘어가면 승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지상 대체 앵글을 준비한다. 고층 건물 옥상 협조, 슬라이더나 짐벌을 이용한 상승 무빙, 광각 로우앵글은 항공 컷의 인상을 부분적으로 대신합니다.
  • 드론 컷의 역할을 먼저 정한다. 위치를 설명하는 컷인지, 규모를 보여주는 컷인지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갈립니다. 위치 설명이라면 지도 그래픽으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준공식처럼 날짜를 옮길 수 없는 촬영이라면 이 준비의 값이 특히 큽니다. 행사·전시 스케치 영상처럼 단 하루에 끝나는 촬영에서는 드론 무산 대비책이 곧 납품 가능 여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드론 촬영에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항공촬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제로 바뀌었습니다. 개활지처럼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곳은 신청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촬영지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 걸리면 국토교통부 비행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 드론 비행승인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신청하며 근무일 기준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 신청은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이라 연휴가 끼면 실제 여유가 줄어드니 촬영 1주 전 신청을 권합니다.

Q. 부산에서 드론 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은 어디인가요? 김해공항 관제권은 공항 중심 반경 9.3km로 강서구 일대와 사상구 방향 산업단지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은 반경 18km가 비행제한 영역으로 관리됩니다. 부산항 일대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촬영 좌표로 지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몰 후 야경 드론 촬영도 가능한가요? 야간 비행과 육안 범위를 벗어나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하려면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항공청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새로운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안전기준 검사를 거쳐 승인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일몰 직전 매직아워 촬영으로 야경 톤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Q. 제작사에 드론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기체 등급에 맞는 조종자 증명, 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대인 1억 5천만원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의 기체 제작번호가 실제 촬영에 쓰는 기체와 같은지도 함께 보세요.

Q.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권 밖에서 고도 등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재는 조종자와 사업자에게 가지만 촬영이 중단되면 손해는 발주처가 함께 떠안게 됩니다.

드론 컷이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모락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스튜디오모락은 촬영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좌표 기준으로 공역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종류와 마감일을 일정표에 명시한 뒤 콘티를 확정합니다. 승인이 어려운 지점은 대체 촬영 위치나 지상 앵글을 함께 제안해 기획이 뒤늦게 무너지는 상황을 줄입니다. 부산·경남 현장은 관제권과 제한 영역이 촘촘한 만큼, 답사 단계에서 확인을 끝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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