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2026-08-2113분

영상 납품 파일 규격 가이드 — 발주 담당자가 계약 전에 확정해야 할 형식·해상도·용량

유튜브용 MP4 하나만 받으면 전광판·방송·재편집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유튜브·SNS·방송·전광판 매체별 권장 수치와 마스터 파일·원본 보관 기준, 과업지시서에 그대로 옮겨 쓸 납품 조항까지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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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납품 파일 규격 가이드 — 발주 담당자가 계약 전에 확정해야 할 형식·해상도·용량

행사 사흘 전, 전광판 매체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내주신 파일은 저희 화면 규격이 아니라 송출이 안 됩니다. 소재를 다시 주셔야 합니다." 제작사는 이미 유튜브용 16:9 파일로 납품을 마쳤고, 계약서 어디에도 전광판 규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재렌더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심의 일정은 맞출 수 있을지를 두고 남은 사흘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납품 규격을 정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기업·공공기관 영상을 제작해온 스튜디오모락이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매체별 규격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유튜브·SNS·방송·전광판별 권장값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납품 조항 문구까지 제안합니다.

"그냥 MP4로 주세요"는 왜 사고로 이어지는가

납품 규격은 편집 막바지에 정하는 옵션이 아니라 견적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계약 항목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트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해상도, 화면비, 코덱, 비트레이트, 프레임레이트, 자막 처리 방식까지 최소 여섯 가지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MP4는 영상을 담는 그릇(컨테이너)이고, 코덱은 그 안에 내용물을 압축해 넣는 방식입니다. 같은 MP4 파일이라도 안에 든 코덱이 H.264인지 다른 방식인지에 따라 재생되는 기기가 달라집니다. "MP4로 주세요"라는 요청이 절반짜리인 이유입니다.

규격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1. 매체 규격에 맞지 않아 재렌더링이 필요해지고, 그 비용과 일정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2. 제작사가 임의 규격으로 납품하고, 담당자는 문제를 송출 직전에야 발견합니다.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발주 시점에 "이 영상을 어디에 틀 것인가"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행사장 스크린, 전광판, 방송 — 목록이 나오면 필요한 파일 사양은 아래처럼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유튜브·홈페이지용 영상은 어떤 규격으로 받아야 하는가

웹 게시가 목적이라면 MP4(H.264) 규격 하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가 공개한 공식 권장 업로드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테이너: MP4
  • 비디오 코덱: H.264
  • 오디오: AAC-LC, 스테레오 기준 384kbps
  • 비트레이트(SDR 기준): 1080p 8Mbps(30프레임) / 12Mbps(60프레임), 1440p 16Mbps, 4K 35~45Mbps
  • 프레임레이트: 촬영한 값 그대로(24·25·30·50·60fps) — 임의 변환 금지

용량 감각도 잡아두면 좋습니다. 1080p 8Mbps짜리 5분 영상이 대략 300MB입니다. 납품받은 파일이 이보다 지나치게 작다면 화질을 눌러 담았다는 뜻이니 비트레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올릴 때는 다르게

유튜브는 업로드하면 알아서 재압축하지만, 홈페이지에 파일을 직접 임베드하면 방문자가 그 용량을 그대로 내려받습니다. 메인 화면 배경 영상처럼 자동 재생되는 용도라면 소리를 제거하고 용량을 수 MB대로 줄인 웹 전용 버전을 별도로 받는 것이 페이지 속도에 유리합니다.

자막은 두 종류를 구분해서

화면에 새겨진 자막(번인)과 별도 파일로 켜고 끄는 자막(SRT)은 용도가 다릅니다. 유튜브에는 SRT 파일을 따로 업로드하면 검색과 자동 번역에 활용됩니다. 납품 목록에 "자막 SRT 파일 포함" 한 줄을 넣어두면 나중에 다국어 버전을 만들 때 다시 의뢰할 일이 줄어듭니다.

인스타그램·숏폼용은 무엇을 다르게 받아야 하는가

숏폼은 화면비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로 영상을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9:16 세로 버전을 별도 납품받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기준 규격은 9:16 비율, 1080×1920 픽셀이고 최대 길이는 3분입니다.

세로 버전에서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것이 안전 영역입니다. 릴스 화면은 상단 약 220픽셀과 하단 약 450픽셀을 앱 인터페이스(계정명, 좋아요 버튼, 캡션)가 덮습니다. 이 영역에 자막이나 로고가 들어가면 가려집니다. 세로 버전을 확인할 때는 자막 위치가 화면 중앙부에 있는지만 봐도 실수를 거를 수 있습니다.

가로 16:9 원본을 세로로 크롭하면 인물이 잘리거나 여백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숏폼 활용 계획이 있다면 촬영 단계부터 세로 구도를 함께 잡아야 하고, 계약서에는 "가로 본편 1편 + 세로 편집본 1편"처럼 편수를 명시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편집을 한 번 더 하는 수준을 넘어 촬영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라, 납품 직전에 요청하면 추가 비용이 커집니다.

방송·전광판 송출용은 왜 따로 확인해야 하는가

방송과 옥외 매체는 웹과 달리 매체사가 자체 규격서를 갖고 있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권장"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입니다.

방송 송출 소재

지상파 계열에서 오래 쓰여온 납품 규격은 MXF 컨테이너에 XDCAM HD422 코덱(MPEG-2 4:2:2, 50Mbps, 1920×1080)을 담는 방식입니다. 웹용 MP4와는 컨테이너와 코덱이 모두 다르고, 방송광고는 송출 전 사전 심의도 거칩니다. 방송 집행 계획이 있다면 매체사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 해당 채널의 소재 규격서를 받아 제작사에 전달하는 것이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규격서 없이 "방송용으로 주세요"라고만 전달하면 제작사도 추측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광판·옥외 LED

전광판은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ED 화면은 픽셀 피치(P2.5, P5처럼 LED 소자 간격을 나타내는 수치)와 화면 구성에 따라 해상도가 매체마다 제각각이라, 640×384 같은 비표준 해상도도 흔합니다. 16:9 영상을 그대로 보내면 잘리거나 늘어난 채 송출됩니다. 매체 계약 시 소재 규격서(해상도, 파일 형식, 초수, 용량 제한)를 받아야 하고, 옥외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치므로 송출일로부터 역산한 심의 일정까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장 스크린·LED월

행사장 상영은 현장 재생 장비가 변수입니다. 같은 파일이 사무실 PC에서는 잘 재생되다가 현장 미디어 서버에서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행사 전에 현장 오퍼레이터에게 재생 환경(재생 프로그램, 지원 코덱, 스크린 해상도)을 확인해 제작사에 전달하고, 당일에는 코덱이 다른 예비 파일을 하나 더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스터 파일과 촬영 원본은 어떤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는가

납품용 MP4만 받고 계약을 끝내면, 2년 뒤 로고 하나 바꾸는 수정에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견적을 받게 됩니다. 압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8Mbps로 눌러 담은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원래 화질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용 마스터 파일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마스터 규격인 ProRes 422 HQ는 1080p 30프레임 기준 약 220Mbps로, 시청용 MP4(8Mbps)의 27배가 넘는 정보를 담습니다. 화질 손실을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라 재편집, 리사이즈, 색보정 수정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용량이 큽니다. 1시간 분량이 약 97GB, 5분짜리 영상도 8GB 안팎이니 외장하드나 대용량 전송 링크로 받게 됩니다.

촬영 원본(편집 전 소스 전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본의 소유·보관 여부는 제작사마다 정책이 달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됩니다.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의 보관 기간, 인도 조건, 보관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는 납품 후 원본을 잃어버린 사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과업지시서·계약서에는 납품 규격을 어떻게 쓰는가

송출 매체 목록, 매체별 파일 사양, 마스터·원본 제공 여부 — 이 세 항목만 계약서에 있어도 납품 분쟁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영상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납품 형식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고, 이 조항의 구체성이 결과물의 활용도를 좌우합니다. 공공기관 영상은 한 번 만들어 유튜브, 청사 로비, 행사장, 보도자료까지 여러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규격 목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튜디오모락의 공공기관 영상 제작 서비스에서도 발주 단계 규격 확정을 첫 절차로 둡니다.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예시 조항입니다.

납품물 및 규격 1. 본편 마스터 파일: ProRes 422 HQ, 1920×1080, 촬영 프레임레이트 유지, 1편 2. 웹 게시용: MP4(H.264/AAC), 1920×1080, 8Mbps 이상, 1편 3. SNS용 세로 편집본: MP4(H.264), 1080×1920(9:16), 1편 4. 자막 파일: SRT(국문), 1식 5. 촬영 원본: 외장 저장매체 인도 (보관 책임은 인도 시점에 발주처로 이전) 6. 기타 송출 매체 발생 시: 발주처가 매체 규격서 제공, 규격 변환 편당 비용 별도 협의

6번이 실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계약 후에 전광판이나 방송 집행이 추가되는 일은 흔한데, 변환 비용 처리 기준을 미리 적어두면 그때마다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품 조항 외에 수정 횟수, 저작권, 대금 지급까지 포함한 계약 전반의 점검은 영상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상 납품은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나요? 웹과 유튜브 게시가 목적이면 MP4(H.264, 1080p 기준 8Mbps 이상)가 표준입니다. 다만 이 파일은 강하게 압축된 최종본이라 재편집에 쓰기 어렵습니다. 수정이나 2차 활용 계획이 있다면 ProRes 등 고비트레이트 마스터 파일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튜브 업로드용 영상의 공식 권장 규격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고객센터 기준으로 MP4 컨테이너, H.264 코덱, AAC-LC 오디오가 권장이며, 비트레이트는 1080p 표준 프레임 기준 8Mbps, 4K는 35~45Mbps입니다. 프레임레이트는 촬영한 값 그대로 유지해 업로드합니다.

Q. 전광판 광고 영상은 왜 별도 규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전광판은 LED 픽셀 피치와 화면 구성에 따라 매체마다 해상도가 제각각이라 16:9 영상을 그대로 송출하면 화면이 잘리거나 왜곡됩니다. 매체사가 주는 소재 규격서에 맞춰 별도 렌더링해야 하고, 옥외광고는 사전 심의 일정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Q. 마스터 파일과 납품용 파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납품용 MP4가 1080p 기준 초당 약 8Mb로 압축된 시청용 파일이라면, 마스터(ProRes 422 HQ 기준 약 220Mbps)는 화질 손실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존한 보관·재편집용 파일입니다. 한번 압축한 파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마스터 확보 여부가 영상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Q. 과업지시서에는 납품 규격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송출 매체 목록, 매체별 파일 사양(컨테이너·코덱·해상도·비트레이트), 마스터와 촬영 원본 제공 여부, 이 세 가지를 납품물 조항에 항목별로 적으면 됩니다. 본문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예시 문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납품 규격까지 계약서에 담고 싶다면

스튜디오모락은 견적 단계에서 송출 매체 목록부터 확인하고, 매체별 파일 사양과 마스터·원본 인도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제작을 시작합니다. 납품 후에도 자체 아카이브 서버에 마스터를 보관해 리사이즈·재편집 요청에 원본 화질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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