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2026-09-1817분

배리어프리 영상 제작 가이드 — 자막·수어·화면해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발주서에 뭘 써야 하나

누리집에 올린 홍보영상에 자막이 없으면 웹 접근성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자막·수어·화면해설이 각각 어떤 법과 표준에 걸리는지, 과업지시서에 어떤 산출물로 못 박아야 분쟁이 없는지, 일정과 견적은 어디서 늘어나는지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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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영상 제작 가이드 — 자막·수어·화면해설,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발주서에 뭘 써야 하나

납품 사흘 전에 걸려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누리집에 올린 영상에 자막이 없다는 지적이 감사에서 나왔으니, 이번 건은 자막을 넣어 납품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막만이라면 며칠 안에 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위에서 수어와 화면해설까지 얹으라는 말이 내려오면 통역사 섭외, 별도 촬영, 해설 대본, 성우 녹음, 버전별 재인코딩이 줄줄이 딸려 옵니다. 편집이 끝난 영상에 그걸 얹으려 할 때는 이미 예산도 일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배리어프리는 완성본 위에 덧대는 후반 옵션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확정해야 원가와 품질이 함께 잡히는 제작 사양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공공기관·대학·병원 영상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모락(청춘필름)이, 자막·수어·화면해설이 각각 어떤 근거에서 요구되는지, 발주서에 어떤 산출물로 못 박아야 하는지, 일정과 견적의 어느 지점이 늘어나는지를 발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관 영상에도 자막·수어가 법으로 의무인가요?

의무의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이고, 영상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① 누리집·앱에 게시하는 영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46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기관 누리집에 올라간 홍보영상은 이 조항이 말하는 웹 콘텐츠에 포함됩니다.

② 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정보 전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와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 폭이 넓고, 필요한 수단 중 일부는 장애인이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09년 4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대상을 넓혀 왔습니다.

③ 기관이 여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요청을 받은 민간 행사 주최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합니다. 행사 스케치나 생중계를 발주한다면 현장 단계에서부터 걸리는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잃나요

경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개선 권고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자주 벌어지는 손실은 이미 배포한 영상을 내리고 다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사실이 감사 지적으로 남는 일입니다.

방송 편성 기준을 우리 영상에 그대로 요구하면 과잉입니다

폐쇄자막 100퍼센트, 화면해설 10퍼센트, 수어 5퍼센트 같은 숫자를 들어 봤을 겁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 비율이지, 기관 홍보영상 발주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과업지시서에 옮겨 적으면 제작사는 견적을 방송 납품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술 기준은 어떤 문서에 적혀 있나요?

실제 검수의 잣대가 되는 문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입니다. 국가표준 KS X OT0003으로, 2005년 12월 21일 제정돼 2022년 1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4개 원칙과 14개 지침, 그리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며, 2022년 개정에서 기존 24개 검사항목에 9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영상 발주 담당자가 외워 둘 항목은 두 개입니다.

  • 5.2.1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 5.4.2 자동 재생 금지 —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검사항목은 자막·대본·수어 셋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자막은 영상에 담긴 음성과 동등해야 합니다. 대사를 요약하거나 핵심만 추린 요약 자막은 이 동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홍보영상에서 흔히 쓰는 디자인 자막, 즉 화면 중앙에 키워드만 큼직하게 띄우는 방식은 접근성 자막이 아니라 연출 요소입니다.

자막·수어·화면해설은 각각 누구의 무엇을 해결하나요?

셋을 한 덩어리로 묶어 부르는 습관이 발주서를 망칩니다. 해결하는 문제도, 제작 공정도, 붙는 단계도 다릅니다.

자막(청각 접근 + 무음 시청) 대사와 화자를 문자로 옮깁니다. 접근성 자막에는 화자 구분 표기와 문 두드리는 소리, 박수 같은 비언어 음향 표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전광판이나 소셜미디어 자동재생처럼 소리를 끄고 보는 환경에서 도달을 끌어올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형식이 갈립니다.

  • 오픈캡션(하드섭) — 자막을 화면에 태워 넣습니다. 플랫폼과 무관하게 항상 보이지만 끌 수 없고, 문구를 고치려면 재렌더링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인쇄된 글자에 가깝습니다.
  • 클로즈드캡션 — SRT나 VTT 같은 별도 파일로 붙습니다. 켜고 끌 수 있고, 텍스트가 검색엔진에 읽히며, 수정이 파일 교체로 끝납니다.

한국수어(농인의 모어) 자막이 있으면 수어는 필요 없다는 가정이 여기서 깨집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손으로 옮긴 표기가 아니라 어순과 문법이 다른 독립된 언어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그해 8월 4일 시행되면서,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한국어 문어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에게는 자막보다 수어 화면의 전달력이 높습니다.

화면해설(음성해설)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음성으로 설명합니다. 제작 관점에서 까다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설은 대사와 대사 사이 빈틈에 들어가야 하는데, 편집을 촘촘하게 붙여 여백이 없는 영상은 해설을 넣을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화면해설을 계획했다면 편집 리듬에 미리 숨을 남겨 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문구로 써야 분쟁이 없나요?

"배리어프리 적용" 한 줄로 끝난 과업지시서는 검수에서 반드시 부딪힙니다. 제작사는 자막 파일 하나를 생각하고, 기관은 수어와 해설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문장이 아니라 산출물 목록으로 적으면 이 다툼이 사라집니다.

  1. 본편 마스터 — 자막 미포함, 최종 색보정·믹싱 완료본
  2. 오픈캡션 버전 — 한국어 자막을 화면에 태운 배포용
  3. 자막 파일 — SRT 또는 VTT, 화자 구분·비언어 음향 표기 포함
  4. 수어 삽입 버전 — 수어 화면의 크기·위치 규격을 함께 기재
  5. 화면해설 버전 — 해설을 믹스한 완성본, 필요 시 해설 전용 오디오 트랙 별도
  6. 대본 텍스트 — 누리집 본문 게시용, 한글 또는 텍스트 파일

자막 파일 형식은 게시할 곳부터 확인하고 정합니다. 유튜브는 기본 형식으로 SubRip(.srt), SubViewer(.sbv), MPsub(.mpsub), LRC(.lrc), Videotron Lambda(.cap)를, 스타일과 위치 지정까지 되는 고급 형식으로 SAMI(.smi), RealText(.rt), WebVTT(.vtt), TTML/DFXP(.ttml/.dfxp)를 지원합니다. 방송용 Scenarist Closed Caption(.scc), EBU-STL(.stl)은 별도입니다. 기관 누리집에 자체 플레이어를 쓴다면 그 플레이어가 읽는 형식을 먼저 확인해 발주서에 적으세요. 납품 규격 전반은 영상 납품 파일 규격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넣으면 검수가 수월해집니다. 감수 주체 — 수어는 수어통역사와 농인 감수, 화면해설은 시각장애 당사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명시합니다. 제작사가 임의로 만든 수어 영상이 반려되는 일이 이 문구 하나로 줄어듭니다. 검수 기준 — 자막 싱크 허용 오차, 한 줄 최대 글자 수, 최소 노출 시간을 숫자로 적어 두면 주관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좁아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함께 챙길 항목은 영상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를 넣으면 일정과 비용은 어디서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지점은 후반 작업만이 아닙니다. 세 단계 모두에 흔적을 남깁니다.

기획 단계 — 화면해설을 계획했다면 대사 사이 여백을 확보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레이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채운 구성안은 해설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단계 — 수어 통역 촬영은 본편과 별개 세션입니다. 통역사가 대본을 미리 받아 준비해야 하고, 크로마키로 찍어 합성할지 무지 배경으로 찍어 그대로 얹을지도 촬영 전에 정해야 합니다.

후반 단계 — 자막 타이핑과 싱크, 수어 화면 합성, 해설 대본 작성과 성우 녹음, 재믹싱이 차례로 붙고 버전 수만큼 인코딩이 늘어납니다.

담당자가 가장 자주 과소평가하는 항목은 수정 비용입니다. 본편에서 한 컷을 들어내면 그 뒤 모든 자막의 타임코드가 밀리고, 해당 구간의 화면해설은 다시 녹음해야 하며, 수어 화면도 그 구간을 새로 붙여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버전이 붙는 순간 수정 요청 한 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편을 완전히 확정한 뒤 배리어프리 작업에 착수하고, 그 기간을 일정표에 별도 구간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산 편성에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를 총액에 뭉뚱그리지 말고 세부 항목으로 분리해 두세요. 조정 국면에서 뭉뚱그린 항목은 통째로 사라지지만, 분리된 항목은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단계별 제작비 구조는 기업 홍보영상 제작 과정 A to Z에서 다뤘습니다.

자동 자막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유튜브 자동 자막은 8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합니다. 무료이고 즉시 생성되니 여기서 끝내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다만 구글이 직접 밝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 음질이 나쁘거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 영상 시작 부분에 무음이 길게 이어지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 여러 화자의 음성이 겹치거나 여러 언어가 동시에 나오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 발음, 억양, 방언, 배경 소음 때문에 실제 발화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자동 자막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므로 자막마다 품질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반드시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접근성 검사항목이 요구하는 음성과 동등한 자막에 자동 생성물이 그대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류가 몰리는 지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기관명, 사업명, 정책 용어, 지역명 같은 고유명사입니다. 기관 이름이 엉뚱한 단어로 찍힌 자막이 그대로 게시되면 접근성 이전에 신뢰 문제가 됩니다. 자동 자막은 초벌 원고로만 쓰고 사람이 교정한 파일을 산출물로 받되, 발주서에 자동 생성 자막을 그대로 납품할 수 없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세요.

수어 화면은 어떻게 넣어야 실제로 읽히나요?

수어를 넣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크기와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면 화면에 수어는 있지만 읽히지는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내 방송에서 수어 통역 화면은 통상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작게 배치돼 왔고, 이 크기로는 손 모양과 표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농인연맹은 생방송 수어 통역 화면 크기로 전체 화면의 3분의 1을 권장합니다. 홍보영상은 방송 편성 규격을 따를 의무가 없으니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본 화면을 축소해 옆에 수어를 나란히 놓는 구성도 선택지입니다.

참고할 공식 문서도 최근 나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6년 8월 18일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을 발간해 누리집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3개 기본원칙, 수어통역사와 방송사 맞춤형 가이드, 방송 장르별 통역 실무, 방송 직전 1분 최종 점검표, 돌발상황 대응 점검표, 통역 오류 방지 가이드로 구성됩니다. 방송을 전제로 만든 문서지만 통역 오류를 줄이는 원칙과 점검표는 홍보영상에도 옮겨 쓸 만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끝과 팔의 움직임 범위가 프레임에서 잘리지 않는지
  • 배경과 복장의 명도 대비가 충분한지 (통상 무채색 배경에 어두운 상의를 씁니다)
  • 표정이 읽힐 만큼 얼굴이 크게 잡히는지, 하단 자막과 겹치지 않는지
  • 원본 영상의 그래픽·표·자막이 수어 화면에 가려지지 않는지

행사 현장에 통역사를 배치하는 경우라면 앞서 짚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가 걸립니다. 통역사 위치와 조명, 통역사를 담는 전용 카메라를 큐시트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현장 운영은 행사·전시 스케치 영상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누리집에 올릴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영상을 잘 만들고도 게시 단계에서 접근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파일과 웹페이지는 별개의 검수 대상입니다.

  • 플레이어 점검 — 자막 켜기 버튼을 키보드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재생 시 소리가 자동으로 나지 않는지(검사항목 5.4.2) 확인합니다
  • 대본 병행 게시 — 영상 아래에 전체 대본을 텍스트로 올리면 접근성 대체수단이 되는 동시에 검색엔진과 AI 답변엔진이 읽을 텍스트가 생깁니다. 영상만 올린 페이지는 검색엔진 입장에서 사실상 빈 페이지입니다
  • 품질인증 확인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유효기간은 1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에서 심사합니다. 기관 누리집이 인증을 유지 중이라면 새로 올리는 영상 페이지도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홍보영상에 자막을 넣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누리집에 올리는 영상은 웹 접근성 대상이라, 자막·대본·수어 중 어느 대체수단도 없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무부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막만 넣으면 수어는 없어도 되나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자막 제공 검사항목은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를 요구하므로, 자막만으로 형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어순·문법이 다른 별개 언어이므로, 농인이 주요 대상인 정책 영상이라면 수어를 함께 넣는 편이 실제 전달에 맞습니다.

Q. 유튜브 자동 자막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자동 자막은 머신러닝으로 생성돼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안내합니다. 기관명·사업명 같은 고유명사에서 특히 어긋나므로, 자동 자막은 초벌로만 쓰고 교정을 마친 자막 파일을 산출물로 받으세요.

Q. 배리어프리를 넣으면 일정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자막은 본편이 확정된 뒤 붙는 작업이라 비교적 짧습니다. 수어는 통역사 섭외와 별도 촬영, 화면해설은 해설 대본 작성과 성우 녹음이 추가되므로 본편 확정 이후 별도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본편을 한 컷만 고쳐도 세 버전이 함께 재작업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세요.

Q. 과업지시서에는 어떻게 써야 분쟁이 없나요? 배리어프리 적용이라고만 쓰면 범위 분쟁이 생깁니다. 자막 파일 형식(SRT 또는 VTT), 자막을 태운 오픈캡션 버전 유무, 수어 화면의 크기와 위치, 화면해설 오디오 트랙 형태, 누리집 게시용 대본 텍스트까지 산출물 목록으로 나열하고 감수 주체를 명시하세요.

Q. 행사를 열 때 수어 통역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제공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배리어프리까지 포함해 발주하려면

스튜디오모락은 공공기관·대학·병원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막 규격, 수어 화면 배치, 화면해설 여백까지 기획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서울과 부산 두 제작 거점에서 수도권과 부산·경남 현장에 모두 직접 대응하며, 접근성 산출물을 납품 목록에 넣은 견적서를 처음부터 드립니다. 과업지시서 초안 단계에서 문의하시면 어떤 항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검수에서 걸리지 않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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